「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01. 17.(월) ~ 2022.02.07.(월)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