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2-55호(2022. 1. 1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84회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