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교류사업 및 교류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준용사항(안 제6조)
마. 시행규칙(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월 14일 ∼ 1월 24일까지 (1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우) 52430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7, 팩스 055-860-3737
- 이메일 ejchoi92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055-860-3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