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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22호(2022. 1. 1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70회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 17. ~ 1. 24.(7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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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