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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92호(2022. 1. 18.)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18회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 : 2022. 1. 18.~2. 8. (21일간)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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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