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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146호(2022. 1. 1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1회
1.「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20일 이상)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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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