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20일 이상)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