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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78호(2022. 1. 1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지적과 | 조회수 : 169회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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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