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 18.(화) ~ 2. 8.(화) [2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