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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07호(2022. 1. 18.)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64회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 18. ~ 2. 7.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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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