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 18. ~ 2. 8.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