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1. 17. ~ 2. 6.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게제
붙임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