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밀양시 경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 18. ~ 2022. 2. 7.
다. 담당부서: 밀양시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