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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고기간 수정)


  • 안산시 공고 제2022-107호(2022. 1. 18.)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86회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수정)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예고기간 : 2022. 1. 18. ~ 2. 7.(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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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