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2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5. 제출기관 : 구리시청 건축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편번호 11954) 본관 2층 건축과
- 전 화 : 031)550-2395 FAX : 031-550-2284
- 이메일 : kih24888@korea.kr
6.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장(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