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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90호(2022. 1. 1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10회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2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5. 제출기관 : 구리시청 건축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편번호 11954) 본관 2층 건축과
    - 전 화 : 031)550-2395    FAX : 031-550-2284
    - 이메일 : kih24888@korea.kr
  6.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장(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