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 [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2.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