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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2-240호(2022. 1. 18.)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1부시장 법무담당관 | 조회수 : 88회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 [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2.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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