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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2호(2022. 1. 18.)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6회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6.(20일 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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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