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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4호(2022. 1. 18.)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24회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6.(20일 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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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