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자치법규명 :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 7.(20일간)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