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 부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2. 7.(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 제2022-116호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 예 고 기 간 : 2022.01.18. ~ 02. 07.(21일간)
○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