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13호(2022. 1. 18.)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83회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등 6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 18. ~ 2. 7.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