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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2-81호(2022. 1. 18.)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농정과 | 조회수 : 83회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01. 19.(수) ~ 02. 07.(월)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공보 등
   3.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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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