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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37호(2022. 1. 18.)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실 | 조회수 : 86회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01. 18. ~ 02. 07. (21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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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