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에코센터 부속시설 지정, 시설(대관)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해설사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보다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용어정의 및 부속시설 지정(안 제2조)
나.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냉난방 사용료 추가(안 제8조)
다. 시설(대관)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기준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자연환경해설사 및 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