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1년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비기금(일반회계)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재정운영의 실효성 및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과,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87, 3층(구포동), Fax 051-309-458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61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