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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2-31호(2022. 1. 19.)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81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1. 19. ~ 2022. 2. 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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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