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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2-6호(2022. 1. 19.)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8회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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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