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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2-98호(2022. 1. 19.)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45회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 19. ~ 2. 8.(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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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