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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2-88호(2022. 1. 19.)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68회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 19. ~ 2. 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상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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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