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 19. ~ 2. 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