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2021.12.14~2022.1.3)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및「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가.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나. 기간 : 2022. 1. 20.(목) ~ 2022. 2. 9.(수) [20일간]
다.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