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의뢰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2. 1. 20. ~ 2. 9. (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