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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98호(2022. 1.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정책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9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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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