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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70호(2022. 1.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문화녹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50회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 20. ~ 2. 09.(20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2. 1. 20. ~ 2. 09.
  ○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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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