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 20. ~ 2. 09.(20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2. 1. 20. ~ 2. 09.
○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