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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65호(2022. 1. 19.)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92회
「계룡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계룡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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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