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78호(2022. 1. 20.)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236회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20. ~2022. 2. 9.(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2. 2. 9.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