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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14호(2022. 1. 20.)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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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