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1. 20. - 2. 8.(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