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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호(2022. 1. 2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9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1.20. ~ 2022.01.25.(5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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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