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1.20. ~ 2022.01.25.(5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