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2. 01. 20.(목) ~ 02. 09.(수). 【20일간】
나. 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다. 예고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청소과 음식물자원팀(전화: 02-2670-3437, 팩스: 02-2670-363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