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06호(2022. 1. 20.)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생활환경국 청소과 | 조회수 : 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2. 01. 20.(목) ~ 02. 09.(수).  【20일간】
 나. 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다. 예고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청소과 음식물자원팀(전화: 02-2670-3437, 팩스: 02-2670-363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