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폐지안
나. 예고기간: 2022. 1. 20. ~ 2. 9. (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폐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