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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2-112호(2022. 1. 20.)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폐지안 
   나. 예고기간: 2022. 1. 20. ~ 2. 9. (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폐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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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