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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70호(2022. 1.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37회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20. ∼ 2. 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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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