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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84호(2022. 1.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122회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2.1.20 ~ 2022.2.9(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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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