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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52호(2022. 1.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07회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01. 20. ~ 2022. 02. 0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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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