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2. 1. 20. ~ 2. 9.(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