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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29호(2022. 1.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103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2. 1. 20. ~ 2. 9.(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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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