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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2-128호(2022. 1. 20.)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행정지원실 | 조회수 : 114회
1.「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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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