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2022. 1. 20. ~ 2022. 2. 9.(20일간)
3. 예 고 방 법: 고성군 공보, 홈페이지
4. 예 고 내 용: 붙 임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