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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75호(2022. 1.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구민안전과 | 조회수 : 129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20. ~ 2. 9. 
○ 입법예고 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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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