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30호(2022. 1. 19.)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2022. 1. 20.(목) ~ 2. 9.(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