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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4호(2022. 1. 20.)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10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출생아 대상 도입된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 출산한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구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후속출산을 지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변경(안 제4조 관련)
  나.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다.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가정복지과장, ☎ 450-7566, Fax 411-1736, E-mail : yh2508@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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